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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8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8:5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회복지 관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공중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경찰관에게 “E에서 목격했다.

609동 1204호에서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

발 킨스 800g 정도 있다.

태국,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기 분당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8명으로 하여금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정보

1. CCTV 자료 화면, 즉결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2016.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비록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출동 즉시 허위신고 임을 인지할 수 있어 공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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