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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2:2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36 세) 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이 씹할 놈아! 네 가 뭔 데 영장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며, 양손으로 점퍼를 들고 위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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