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재고단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6. 09:19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2010. 6. 14. 대구시 북구 학 정동에 있는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6.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상습 절도

가. 에 쿠스 승용차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1. 6. 04: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I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벼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1. 6. 04:30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가마당 40kg 의 벼가 들어 있는 벼가 마 5개, 시가 21만원 상당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6.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벼 가마를 절취하였다.

다.

매그 너스 승용차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2. 7. 14:00-15 :00 경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황산 다리 옆 도로 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매그 너스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