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 터널 앞 도로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C 운전의 D 혼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4.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 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47,31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1 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 쌍방과 실로 처리되는 사건인 점, ② 피고인 차량이 타 차량에 부딪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