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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44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E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 1) 원고는 2011. 11. 3. 주식회사 D(변경전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51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7,538,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7. 10.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290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E공제조합, 청구금액 253,558,406원으로 하여 D이 E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2017. 10. 25. E공제조합에게, 2018. 2. 21.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D의 E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 1) D은 2010. 11. 30. 피고에게 액면금 2억 2,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5. 16.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 사무소에 촉탁하여 2011년제34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2011. 4. 2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5. 16. 위 공증인 G 사무소에 촉탁하여 2011년제34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1, 2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118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E공제조합,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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