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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993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7,504원과 그 중 25,3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상환기일을 2019. 7. 31.까지로, 이자율을 연 9.5%로, 지연배상금률을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에 따라 연 10% 내지 연 12%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이율로 각 정하여 25,3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단 현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이다. 이하 위 대출의 원인이 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5,355,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7. 2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추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명도확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5.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8. 4. 30.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27,737,504원(원금 25,300,000원, 이자 408,264원, 지연이자 2,029,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7,737,5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300,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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