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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6988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1,036,535원과 그 중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E에게 10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 이내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E은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26. 기준 위 대출로 인한 원리금 잔액이 93,109,607원(원금 9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3,109,607원) 남아 있다.

다. 위 대출에 관한 연체이율은 2011. 12. 30.부터 2015. 2. 1.까지는 연 17%, 2015. 2. 2.부터 현재까지는 연 15%로 정하여졌다. 라.

E은 2017.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8. 3.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40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는 31,036,535원(= 93,109,607원 × 3/9, 1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 90,000,00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20,691,024원(= 93,109,607원 × 2/9)과 그 중 20,000,000원(= 90,000,000원 × 2/9)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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