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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45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5 항에서의 ‘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청소년 보호법위반( 강 간) 의 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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