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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460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N, O, P, R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증거신청을 하기 위한 위 피고인들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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