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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16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9. 2,000,000원, 같은 해

9. 3. 10,000,000원, 같은 해 11. 7. 6,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거나 피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할 때에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대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은 미결제 잔존대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중 6,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아 래 순번 결제일 총 결제금액(원) 결제내용 미결제 잔존대금(원) 카드사 1 2017. 5. 31. 1,831,253 통합징수보험(창구) 744,529 C카드 2 2017. 7. 18. 1,567,127 국세(세무서) 1,274,361 C카드 3 2017. 8. 22. 356,000 주방용품 356,000 D카드 4 2017. 8. 31. 38,860 주방용품(E수퍼) 38,860 D카드 합계 2,413,75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1,500,000원(=18,000,000원-6,500,000원)과 신용카드 대금 2,413,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동거할 당시에 월 1,000,000원씩을 생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일정기간 동안 동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거기간 동안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관리비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금액, 지급 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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