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단116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