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8350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N과 피고 E는 2007. 11. 7.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N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013. 7. 8.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D, E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일부는 2008.경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서울 종로구 O 토지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공로인 G 도로로 출입하는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었고(별지3 도면 ③ 부분이 막힌 막다른 통행로), 2008. 6.경 별지3 도면 ①-②-③ 표시 부분에 통행로가 새로 개설되면서부터는 인근 주민들이 G 도로 및 P 도로를 출입하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라.

또한 2008. 6.경까지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지상에는 방범초소가 있었고,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일부에 화분을 놓아두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담장 설치 전에도 별지3 도면 ③-④ 부분으로 차량이 통과하기는 어려웠다.

마. 피고들은 2014. 6. 13.부터 2014. 6.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높이 1.5m, 길이 13.82m, 폭 3.41m의 시멘트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하 위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하고, 위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46.6㎡을 이하 ‘이 사건 ①부분’이라 한다). 바. 이후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의 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의 통행로 폭은 약 1.8m~2m 정도가 되었고, 위 통행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