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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7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D 복합시설 설비공사현장 등에서 2016. 3. 1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05,420원, 2015. 8. 25.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927,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인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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