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9. 00: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39세) 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켠 채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녹화 영상 확보)(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포함)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앱 접속시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앱 실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휴지를 찾으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