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2층 전체(201호, 202호)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E노래방”과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2곳을 운영하고, 202호에서는 “G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5. 2.경 제3자에게 위 “F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 “E노래방”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권과 시설 등을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할 양도대금 270,000,000원에는 원고가 D에게 위 “E노래방” 건물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포함되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을 계약금 35,000,000원, 잔금 23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 중 65,000,000원은 2015. 5. 11., 100,000,000원은 2015. 5. 18., 나머지 70,000,000원은 4개월 후에 지급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 노래방 3곳에서 실평수를 측정한 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위 “E노래방”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6.경부터 위 “E노래방”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해 오면서, D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위 “E노래방” 건물 부분에 대한 차임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E노래방” 등이 위치한 위 C오피스텔 건물 2층에는 건물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