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2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8. 6. 22.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2018. 6. 26. 비가 내리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엌 하수구로 물이 넘쳐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8. 7. 8. 다시 하수관이 막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비가 내리면 하수구 역류로 침수가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거에 하수구가 역류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침수가 발생하였던 사실과 하수관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고(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취소 내지 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200만 원의 반환과 취등록세, 채권비용, 부동산중개비, 이사비용, 장판비용, 하수구 수리비, 인건비, 셀프등기비용, 의류세탁비 등 손해액 합계 6,688,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2018. 6. 26. 비가 내리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빌라 건물 2개 동 사이의 공용하수구가 막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엌 하수구로 물이 넘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8. 7. 8. 다시 공용하수구가 막혀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 일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