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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42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E가 ‘피고인이 처 F을 폭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F가 있는 방의 방문을 세게 걷어차고, 이에 D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D에게 ‘이런 씹할 놈의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범행 수법은 불량하나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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