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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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