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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910 소재 법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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