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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옆 통로를 통하여 건물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원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표, 현장사진, 용의자 이동경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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