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9. 10. 19. 07:0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룡동 비아제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대향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141,96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양방향 직진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향방면에서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두 대의 다른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