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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5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B은 2015. 5. 23. 23:05경 C 택시(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1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2차로 중 1차로를 하남로 쪽에서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영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 쪽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운전의 D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원고측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목 척수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측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위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2011. 4. 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서는 ‘녹색의 등화’의 뜻에 관하여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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