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등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와 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E” 암ㅋH F의~ ㅈr위스토리 헉헉대는~숨소ㄹI *꺼줘요* G』, 『(광고)(E) 흔들흔들 내유U두 (*)(*) 250 놉G』, “H”♥性패/티/쉬♥ 원하는목록대로'가능~줄~빠/구/리 *꺼줘* I』, 『[Web발신](광고)“J”오빠o좆o물흐르쟈나~내가다먹어줄게♥*아뇨*G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하루 평균 4,000 ~ 5,000건 상당 발송하고, 그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세지에 거짓의 회신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