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성 정보 전송 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A 동 5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 신용대출 자금 활용 안내문’ 을 전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엑셀프로그램의 끌기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고,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하여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명의를 사칭하고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 신용대출 자금 활용 안내문’ 을 1일 평균 700 내지 1400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대부 중개업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전화번호 자동 생성의 점), 제 4호( 전 송 출처 은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