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쳐 1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38.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전18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9. ‘원고는 피고에게 10,780,53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 갑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B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