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854)
1. 피고인은 2007. 8.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D 지하 1층 E사우나의 세신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세신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소외 F의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70,000,000원을, 같은 해
9. 3.경 30,000,000원을, 같은 해
9. 4. 10,000,000원을, 같은 해
9. 19.경 10,000,000원을 각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사우나를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국일방적에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4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E사우나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위 사우나건물인수대금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마저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0원 상당을 고리의 사채로 빌려 위 사우나건물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피고인이 실제 E사우나건물의 인수대금 550,000,000원 중 30,000,000원만 피고인 자신이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신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