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나558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1. 13. 50만 원, 2016. 10. 8. 50만 원, 2016. 9. 5. 100만 원, 2016. 12. 14. 150만 원, 2017. 1. 9. 300만 원, 2017. 2. 2. 100만 원, 2017. 9. 18. 300만 원, 2017. 9. 19. 30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위 1,35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1,08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평소에 피고로부터 수시로 차용한 현금을 통장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1,350만 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