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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1,350만 원이 아니라 1,250만 원이다.

위 1,250만 원은 법률사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법률사무 취급하지 않았다.

즉 고령인 D을 위해 고소장을 대필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 검찰에 D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D의 진술을 대신한 것에 불과하며, D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1,3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3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17. 1. 20.자 1,150만 원의 차용증, 2017. 4. 17.자 100만 원의 차용증, 2017. 6. 19.자 2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20.자 차용증의 1,150만 원, 2017. 4. 17.자 차용증의 100만 원만 받았고, 200만 원을 받고 2017. 6. 19.자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D이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보여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1,250만 원인 것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나 영수증은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작성되었는데, 100만 원의 차용증에는 "위 금액을 D씨로부터 H, I에 대한 고소사건 E 변호사의 수임료(2,000,000원) 중 일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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