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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6 2017가단1139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친동생 D는 2015. 9. 25.경 피고로부터 계금 합계 1억 원(2015. 9. 15. 500만 원, 같은 달 25일 490만 원, 같은 날 9,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이후 10회에 걸쳐 매월 1,350만 원씩 피고에게 계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금에 관하여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5. 9. 25. 원고를 대리하는 D 및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5%로 빌려 주면 원고와 D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되 그 채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는 2015년

9. 25.부터 2016. 7. 18.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 또는 원계주인 E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매월 1,350만 원씩 합계 1억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만 D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음 금원은 1억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으로 최초 변제분 1,35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계금 1억 원에서 바로 차감).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G K L G G N N K K N N I B P E F J F F F M M O O M M H F 2 가사 D가 피고로부터 2015. 9. 25. 실제로 수령한 금원이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고 2015. 9. 25.자 송금액 350만 원이 이 사건 계금에 관한 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변제 금액은 1회분 1,35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1,3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계금은 9,000만 원이 아니라 합계 1억 원이고, 그 외에도 다른 금전거래 관계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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