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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7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서울 마포구 E 재개발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7.5cm)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넌 오늘 한 칼 맞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과 정신장애(3급)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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