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7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서울 마포구 E 재개발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7.5cm)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넌 오늘 한 칼 맞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과 정신장애(3급)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