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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32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공작기계인 수직머시닝센터 1대 및 CNC방전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기계를 인도받으면 그 중 수직머시닝센터 1대를 F회사 운영자인 G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30. 위 G과 피고인이 리스하여 보관하게 될 수직머시닝센터 1대를 위 G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NC밀링기계 1대와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8.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신성에서 피해자 회사와 공작기계인 수직머시닝센터 1대 및 CNC방전기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가격 159,482,865원, 리스료 월 5,350,59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기계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는 있으나 위 각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직머시닝센터 1대와 CNC방전기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직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위 E회사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0. 7. 10.경 위 G과의 위 2010. 6. 30.자 매매계약에 따라서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수직머시닝센터 1대를 위 G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금융신청서, 물건수령증, 기계사진,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피해품에 관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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