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6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