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