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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0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었을 뿐이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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