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보성군 C 임야 10,61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89. 9. 25. 전남 보성군 C 임야 7,957㎡와 B 임야 2,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망 D(1984. 4.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D의 장남이다)의 소유였다가 전남 보성군 C 임야 7,957㎡는 1994. 6. 13. 원고 명의로 1980.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1989. 9. 25. 피고 명의로 1989. 2. 28.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5, 을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955,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