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서 청주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