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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1.3톤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1: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모텔 입구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G 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시화 방조제 방면에서 탄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A의 승합차 우측면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B의 견인차의 전면 부가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3 톤 프 론 티어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면서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이 승합차와 화물차 사이에서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17:30 경 시흥시 시화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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