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36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2억 5천만 원에는 상가분양계약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위 상가분양계약 당사자인 H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I 주식회사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F’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G'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사전분양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7. 피해자 H로부터 향후 신축될 위 건물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 5억 3,586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 직후인 2009. 8. 24. I 주식회사에 위 F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