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E 대 16,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 판시 G, H, F 명의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단순한 등기명의 수탁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따라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명의신탁의 법리와 동업약정에 관한 법리를 혼동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의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친족들인 G, H,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기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위 친족들은 신탁자인 조합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지분은 피고인들의 친족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친족들이나 피고인들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