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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67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분리 전 A교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D에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로부터 1983. 4. 10.경 분리된 후 서울 강남구 F에 예배장소를 마련하여 집회를 했던 교회이다.

나. 분리 전 A교회가 위 E교회로부터 분리될 당시 분리 전 A교회의 장로인 G와 C은 예배장소로 사용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5,000만 원씩 출연하여 1983. 7. 4.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제3층 3, 4호(이하 ‘F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1984. 12. 26. 분리 전 A교회 명의로 마쳤다.

다. 그 후 분리 전 A교회에서 G, H 장로가 추대한 I 목사와 J 장로 사이에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J을 지지하는 교인들인 7가족 17명이 1993. 11.경 분리 전 A교회를 탈퇴하여 서울 중구 K건물(이하 ‘K 건물’이라 한다)에 같은 명칭을 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분리 전 A교회 잔류 교인들은 2003. 9. 14. 총회결의로 교회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L교회(이하 ‘L교회’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L교회는 2003. 10. 28. F 건물의 소유명의를 분리 전 A교회에서 L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교회는 2004. 2. 17. K 건물에서 J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M 2층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로 예배장소를 이전하고, 2004. 6. 28. L교회, 유지재단,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가 2003. 2. 11. F 건물의 실소유자인 C으로부터 F 건물 중 C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L교회 명의 의 F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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