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당 심 배상 신청인 P에게 절취 금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각 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Q( 피해금액 2,100만 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Q과, 피고인 C이 피해자 F( 피해금액 400만 원) 과 각 원 만히 합의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가장하여 거액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액 피고인 A: 1억 1,370만 원, 피고인 B: 9,720만 원, 피고인 C: 1억 520만 원 이 상당함에도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만 피해 금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B, C은 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