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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8: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야, 참 좆 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을 찾아온 손님에게도 욕을 하여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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