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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6고정5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소송 중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016. 7. 12.부터 2016. 7. 19.까지 위 D 아파트의 16개 동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화가 기록된 ‘ 이유서 ’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및 이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와의 소송 상황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화가 기록된 ‘ 이유서 ’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G 소속 관리 소장 F 이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7. 4.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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