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4 2020고단1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23세) 등 5명과 게임을 하던 중 넥네임 ‘E’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꺼져 병*아”, “병*백정새*”, “병*E새*”, “애*뒤*E새*”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