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제공,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2. 25. 18:1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에서 미리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8:3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7. 17:26 경 서울 구로구 I 시장 인근 길에서 미리 H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8. 20:12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미리 H에게 175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7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영등포구 L 원룸 504호에서 A,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7:00 경 서울 금천구 M 원룸 21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4. 5. 17:00 경 서울 금천구 M 원룸 211호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영등포구 L 원룸 504호에서 B,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