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박소율)
2021. 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국제 치과연맹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치아에 번호를 부여하여 치아를 특정한다(이하 원고의 치아를 지칭하는 경우 아래의 번호를 사용한다).
다.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식립하여 치아를 대신하는 보철물을 임플란트라 하고,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식립되는 인공치근(픽스쳐), 그 위에 부착되어 치아머리 역할을 하는 크라운 주1) , 픽스쳐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버트먼트로 구성된다(아래 그림 참조). 통상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뼈에 픽스쳐를 식립하는 1단계, 식립 후 충분히 고정된 임플란트 픽스쳐에 구멍을 뚫어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2단계, 임플란트의 위치와 구강 구조를 고하여 크라운을 제작 후 어버트먼트에 부착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라. 원고는 2016. 7. 4.경 피고 병원을 최초로 방문하여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2000년경 ‘◇◇◇◇ 치과’에서 상악 좌, 우측 치아에 보철치료를 받아 보철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장기간 사용한 결과 보철물의 고정성에 문제가 생겨 새로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방문한 것이었다. 당시 원고 치아의 구체적인 상태 및 원고가 피고 병원을 찾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11, 12, 13, 14, 21, 22, 23, 24, 25 치아
가) #11, 12, 21, 22 치아는 자연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식립하였다.
나) #13, 14 치아는 자연치의 치주부분을 제거하고 치근만 남겨둔 다음 각 치근에 기둥(post)을 식립하였다. 기둥(post)은 자연치를 일부 남겨두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하는 경우 자연치에 크라운을 고정하기 위하여 식립되는 지지대이다.
다) #23, 24, 25 치아는 자연치가 유지되어 있으나, 의치 부착을 위하여 일부 삭제된 상태였다.
라) 위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4개, 기둥(post) 2개, 자연치 3개를 지지대로 하여 총 9개의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지르코니아 재질 크라운이 부착되어 있었다.
2) #15, 16, 17, 26, 27 치아
위 각 치아는 자연치가 제거된 상태로, 원고는 5개의 치아가 입천장 쪽을 통하여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탈부착형 틀니 주2) 를 사용하고 있었다.
3) 원고가 피고 병원을 방문한 이유
위 1)항의 치아에 부착된 지르코니아 재질 크라운이 장기간의 사용과 그에 인접한 2)항 틀니의 탈부착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 피고는 원고의 최초 방문 당시 치아를 진찰하고 #13 치아의 치근에 식립하였던 기둥(post)이 탈거되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는 #13 치아의 치근에 재차 기둥(post)을 식립하고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11, 12, 13, 14, 21, 22, 23, 24, 25 치아 부분 지르코니아 재질 크라운을 접착제로 부착하였다.
바. 원고가 다시 부착한 크라운을 수개월간 사용한 후, #13 치아의 치근에 재차 식립한 기둥(post)이 탈거되고 부착되어 있던 크라운이 탈락하는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 치과를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는 기존 크라운 및 틀니를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 보철치료를 하는 안(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가) #13, 14 치아는 남은 자연치 치근을 모두 발치한다. #13 치아에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식립한다.
나) 자연치가 없는 상태인 #15, 17, 26, 27 치아 자리에 각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를 식립한다.
2) 크라운 제작, 부착
가) 기존에 식립되어 있던 #11, 12, 21, 22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및 #23 자연치를 지지대로 하여 총 5개의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을 제작, 부착한다.
나) #24, 25 자연치를 지지대로 하여 2개의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을 제작, 부착한다.
다) #13, 15, 17 치아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지지대로 하여 #13, 14, 15, 16, 17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을 제작, 부착한다.
라) #26, 27 치아는 각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 부착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치료비로 총 6,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중 5,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아.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치료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이유는 후술).
1) 2017. 4. 10.경 #11, 12, 21, 22, 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제작을 위한 본뜨기 작업
2) 2017. 4. 11.경 #13, 14 치아의 자연치 치근 발치
3) 2017. 5. 17.경 및 8. 30.경, 2차례에 걸쳐 #13, 15, 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 식립
4) 2017. 9. 28.경 #11, 12, 21, 22, 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
5) #11, 12, 21, 22, 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을 부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 23 치아 부분의 크라운이 파절(깨어짐)됨. 피고는 진행중인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면 크라운을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기로 하였다.
6) 2017. 10. 11.경 #13, 14, 15, 16, 17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 주3)
7) 2017. 10. 25. 또는 26.경 파절된 #11, 12, 21, 22, 23 치아의 크라운 제거. 피고가 위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1 치아의 임플란트 픽스쳐가 파절되었고, 나머지 #12, 21, 22 치아의 임플란트 픽스쳐도 동요(이하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이 사건 치료는 중단되었고, 파절 및 동요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었다.
자. 원고와 피고는 #11, 12, 21, 22 치아의 임플란트 픽스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된 것인지 다투다가 2017. 10. 30.자(원고는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는 2017. 11. 7.이라고 주장한다)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가 원고의 #11, 12 치아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여 준다. 향후 #21, 22 치아 임플란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치아의 임플란트도 재식립하여 준다.
2) #21, 22 치아 임플란트의 재식립 여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고가 제3의 의료기관에서 #21, 22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피고는 피고의 소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치료를 진행한다.
3) 합의서 작성 후 원고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피고에게 이의제기 또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
차.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
1) 2017. 11. 8.경 및 17.경,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11, 12, 21, 22 치아 부분) 임플란트 픽스쳐 제거
2) 2017. 12. 6.경 및 18.경,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3) 피고는 2018. 4. 11.경 원고의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에 어버트먼트를 설치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중 원고의 기도 안쪽에 진료도구인 스크류드라이버(길이 1.7㎝)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라 한다). 주4)
카. 피고는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와 관련하여 치실로 위 스크류드라이버를 결찰하거나 환자의 목구멍에 거즈 등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환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인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엄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20. 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47 사건)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이후 원고는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여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 이후 원고는 2019. 8. 27.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13, 15, 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13 내지 17 치아 크라운을 제거하는 수술, #23, 24, 25 자연치 마모로 2019. 10. 21. 의정부 △△△△ 치과에서 위 치아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는 등 남은 상악 치아와 보철물을 전부 제거하였고, 2020. 4. 1.경부터는 상악부 전체 틀니를 착용하고 있다. 주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주6)
가. #11, 12, 21, 22 치아 치료행위 관련 손해의 존부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2017. 10. 25. 또는 26.경 위 각 치아 임플란트 및 #23 자연치에 부착하였던 크라운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2017. 11. 7.경 ▽▽▽▽▽ 의사의 진단 결과 상악 좌우측 중절치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도 관찰되며, 상악 좌우측 측절치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관찰되었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정의 소외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정의 소외 2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갑 제17호증의 1 주7)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2020. 6. 2.자 회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9. 6. 7.자 감정서)], ② 피고는 위 각 치아 중 #11, 12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을 해 주고, 제3의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 #21, 22 치아도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 자신도 위 크라운 제거시술 과정에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가 손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크라운 제거시술을 하면서 기존 임플란트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제거시술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로 크라운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에 파절, 동요 등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합의서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여 이 사건 치료 전의 상태로 이 부분 치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25호증,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0. 9. 4.자 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재식립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 발생 전 원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면 적어도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2단계 시술까지는 완료되어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임플란트 재식립이 마쳐진다고 할 것이나, 주8) 피고는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실시하면서 2017. 12. 6.경 및 18.경 픽스쳐를 식립하는 1단계 시술을 마친 후 2018. 4. 11.경 어버트먼트를 장착하는 2단계 시술을 하다가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뒤로 원고는 피고의 치료를 거부하였는바, 그 뒤로 피고가 2단계 시술을 실시하여 어버트먼트 장착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1단계 시술로 식립을 마친 임플란트 픽스쳐의 경우,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로 인하여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가 파절되어 이를 제거하고 재식립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픽스쳐가 파절되면 파절편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골 치유가 일어난 후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파절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임플란트 픽스쳐 재식립을 마친 후에도 기존 임플란트 파절편이 잔존해 있었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0. 9. 4.자 감정서) 3면. 감정의 소외 3은 식립각도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존 임플란트 파절편이 잔존해있는 경우 임플란트 재식립사례에 대하여는 증례발표도 보고된 바 없는데(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한 2020. 12. 22.자 회신 4면), 이는 기존 임플란트 파절편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임을 보여준다. 주9)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단계 시술로 식립을 마친 임플란트 픽스쳐도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식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 이후 원고의 상악 보철물 상태가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임플란트 픽스쳐 및 남은 자연치를 제거하는 시술이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는 상악 치아를 전부 상실하여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가 시술한 임플란트 픽스쳐는 보철물 고정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임플란트 픽스쳐 제거 비용 126,500원, 치조골 이식술 비용 4,000,000원, 임플란트 식립비용 8,000,000원, 합계 12,126,500원(인정근거 : 갑 제28호증의 16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크라운 부착비용은 이 사건 치료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3, 15, 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또는 보철물(크라운) 파절 관련 손해의 존부
원고는 피고가 식립한 이 부분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보철물(크라운)이 파절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에 진료상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파절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도 이 부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4, 16 치아 보철물(크라운) 파절 관련 손해의 존부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종 내원한 시기에 근접한 2018. 4. 23.에 이미 위 치아 보철물에 파절이 관찰되었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속 감정의 소외인은 위 파절은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 치료 후 유지 및 관리 기간 동안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바(2020. 9. 8.자 사실조회 회신 4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후 경과 관찰 및 대처를 게을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임플란트 식립 후의 관리를 위하여는 환자인 원고의 협조, 양호한 위생관리도 요구되고, 원고가 협조 및 위생관리를 게을리한 점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ㄱ서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보철물 수복비용 1,200,000원(인정근거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한 2020. 6. 2.자 회신 8면) × 50% = 600,000원
라. #23, 24, 25 자연치 제거 관련 손해의 존부
원고는 피고의 진료과실로 위 자연치가 노출되어 마모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치아의 효용이 상실되어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도 위 자연치 발치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적극손해
1) 치료비 및 진료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3,806,678원(인정근거 : 갑 4, 6, 14, 28호증). 원고는 교통비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상을 위한 치료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거부하기에 이른 점, 일부 진행된 이 사건 치료 결과 식립된 임플란트도 이후 염증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전부 제거되고 원고가 상악 전체 틀니를 착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치료가 전부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10)
바. 일실수익
원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래 종사하던 직업인 중국식당 주방장 일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3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54,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치료의 경위, 이 사건 치료 중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상을 위한 치료 중 재차 이 사건 이물질 낙하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가 장기간 치아 상태 악화로 고통을 겪다가 현재는 상악 치아 및 보철물을 전부 상실하여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533,178원(= #11, 12, 21, 22 치아 관련 손해액 [12,126,500원 + #14, 16 치아 보철물(크라운) 파절 관련 손해액 600,000원 +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손해 3,806,678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임플란트 외에 자연치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경우에도 ‘크라운’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주2) 틀니는 임플란트나 기둥(post)을 이용한 크라운과 달리 잇몸뼈에 고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잇몸과 입천장을 덮는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다.
주3) 원고는 위 크라운 부착 후 6일 만인 2017. 10. 17.에 #14, 15, 16, 17의 4개 치아 부분 크라운이 파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크라운 파절이 2017. 10. 17. 파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파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크라운이 2017. 10. 17.에 파절되었거나 2017. 10. 30. 전에 파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감정의 소외인의 2020. 6. 2.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주4) 원고는 피고가 어버트먼트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1의 영상,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진료도구인 스크류 드라이버로 보인다.
주5)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11, 12, 21, 22 치아에 피고가 재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쳐가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위 픽스쳐에 어버트먼트 및 크라운이 부착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용하는 상악부 전체 틀니의 고정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확인된다.
주6) 이 사건은 장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바, 피고의 의료행위 전체를 묶어 손해배상책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치료부위를 나누어 과실여부 및 그로 인한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살핀 다음 전체 의료행위와 관련된 기왕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청구에 관하여 본다.
주7) 위 진단서는 2019. 8. 23.자이나, 인용한 소견은 2017. 11. 7. 원고가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았던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주8) 원고는 크라운을 부착하는 3단계 시술까지 완료되어야 임플란트 재식립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치료는 이 부분 치아 임플란트에 부착된 크라운이 탈락되어 이를 포함한 상악 전체의 보철물 치료를 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인바, 이 부분 치아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부착하는 시술은 이 사건 치료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 사건 치료의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크라운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임플란트 재식립에 크라운 부착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주9) 반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속 감정의 소외인은 피고가 재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쳐는 적절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2020. 6. 2.자 사실조회 회신 7면, 2020. 6. 2.자 신체감정서 5면 등), 이는 기록감정 결과에 한하고 추후 해당 부위 임플란트 픽스쳐에 치유 지대주 연결시 재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그 기재만으로 피고가 재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쳐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10) 원고가 피고의 진료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치료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진료비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같다.
본문참조판례
2020. 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