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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1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증 제4 내지 12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32, 2584(병합), 2991(병합), 3003(병합), 3275(병합), 3324(병합), 3526(병합), 3909(병합), 3934(병합), 4174(병합), 4488(병합),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551, 4878(병합),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제2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⑵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은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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