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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5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상실 주장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당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의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의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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