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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2가단2118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21,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7. 14. 17:4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양시 호계동 자유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상삼각골간인대손상, 외상성척골신경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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