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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3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1. 1. 8. 01: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 소재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C 개인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월곡중학교 방면에서 장곡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 개인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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